비례한국당 봉쇄 위해 선거법 또 수정?…與 “논의 없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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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6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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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비례한국당’을 저지하기 위한 봉쇄조항을 추가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낼 가능성에 대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모두 다 후보를 내야 한다’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의 수정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거나 논의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전날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 시도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새로운 선거법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정리하고 나선 것.

전날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내일 선거법 표결이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이) 새로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 의결해 우리당이 비례대표전담 정당을 (설립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신설한 선거법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려 한다”며 “정신 나간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고 분개했다.

이에 수정동의안 가능성이 대두되자, 민주당은 “위헌성이 있다”며 즉각 부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비례한국당이 만들어지면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통해 연동률 50%의 상당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어 그부분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 중인 것은 맞지만, 비례한국당을 못만들게 한다거나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모두 후보를 내야 한다는 수정안이 논의된 적은 없다”고 한국당 주장을 반박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수정안에 대해선 필리버스터가 재차 열릴 수 없으니 일단 기술적으로나 절차적으로는 (비례한국당 봉쇄 수정동의안이) 가능한 것은 같지만, 사실 그에 대한 의지와 계획은 전혀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통 수정안을 만들 때 원안에 대한 관련 조항이 없으면 수정안을 못 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재차 답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비례한국당’ 창당이 공식화되자,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수정동의안 등을 검토했지만, 당 내 논의결과 위헌·위법 소지가 다분해 창당을 막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위성정당을 저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봤지만, 정당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 역시 “현재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헌성이 있다”면서 “이는 윤호중 사무총장으로부터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패스트트랙 저지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패스트트랙 저지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한편 ‘비례한국당’에 맞서 의석수를 최대 확보하기 위해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는 “아주 극소수의 의견으로는 우리 민주당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의총 등에서 표명된 적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그것이 공식적 의견이거나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의견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창당론’까지 흘러나오자 소수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한 것이다.

지난 24일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이 비례당을 안 만들면 한국당이 거의 반을 쓸어간다’는 당 관계자의 문자 메시지를 읽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비례민주당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비례민주당’이 없다는 가정 하에 ‘비례한국당’만 만들어질 경우 비례한국당이 31석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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