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아파, 집 보내줘” 10대 성추행 중국인 선처 호소

  • 동아닷컴
  • 입력 2026년 1월 9일 10시 23분


제주지검은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청소년을 기습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준 30대 중국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주지검은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청소년을 기습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준 30대 중국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청소년을 기습 추행한 30대 중국인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중국인은 “중국에 있는 어머니가 아프니 고향에 보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8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 씨(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 제주시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홀로 있던 10대 청소년에게 접근해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단순 접촉을 넘어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정서적 성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나쁘고 죄질이 무겁다”면서 “뒤늦게 범행을 자백한 점과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고,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모친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대하게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최후 진술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한순간의 충동으로 법을 어겼다. 하지만 술에 취했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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