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법안 반대’ 영향 주목
법무부는 문무일 총장의 2년 임기가 7월 24일 만료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임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장에는 노무현 정부 때 검찰총장을 지낸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위촉됐다.
후보추천위 구성은 과거와 비교해 다소 일찍 이뤄졌다. 가장 최근에 임기를 채우고 물러난 김진태 전 검찰총장의 경우 임기 만료 50일을 앞두고 후보추천위가 구성됐다. 문 총장의 임기는 75일 남아 있어 그때보다 한 달 가까이 앞당겨진 것이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외 출장 중 조기 귀국한 문 총장은 14, 15일경 기자회견을 갖고 추가 입장을 내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보다 앞서 13일부터 20일까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는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 단체 등 누구나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후보자를 천거할 수 있다. 이후 후보추천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청와대에 제청하게 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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