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사찰방지법 18대 국회서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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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시국회 못열려도 법안 제출”
TF 구성해 오늘 첫 회의 ‘속도전’

새누리당이 18대 국회 임기 내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이른바 ‘불법사찰방지법’을 만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5월 초 법안 제출을 목표로 관련 법 조항 등을 검토하고 초안 작업에 들어갔다”면서 “5월에 임시국회를 열지 못해 자동 폐기되더라도 18대 국회 내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른 시일 내 불법사찰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법조인 출신인 김정훈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9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불법사찰방지법은 공공기관의 민간인 사찰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만드는 게 주요 목적이다. 현행법으로도 정보수집 과정에서 도청이나 감청, 불법침입 등 위법행위가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인 사찰 자체에 대해선 처벌할 수 없다. ‘공직윤리업무규정’ 등에는 공직 감찰의 범위만 제시하고 있을 뿐 징계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의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사찰에서도 재판부는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새누리당은 우선 공공기관이 공무원의 비위 등과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합당한 이유 없이 추적하거나 내사하는 행위를 ‘불법 사찰’이라고 명시할 예정이다. 불법 사찰을 합법 감찰과 확실히 구분 짓겠다는 것이다. 법 적용 대상을 행정기관의 공직감찰 부문으로 한정할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정보기관으로 확대할지는 고민 중이다. 포함시킬 경우 수사·정보기관의 일상적인 정보수집과 내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불법사찰#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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