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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백악관, “AP통신 취재 제한 위헌” 법원 판결에 항소
뉴시스(신문)
입력
2025-04-10 13:52
2025년 4월 10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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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미국만’ 표기 안 따른 이유로 백악관 출입금지 당해
ⓒ뉴시스
미국 법원이 AP통신에 백악관 취재를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백악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현지 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테일러 부도위치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3명의 고위 관리를 대신해 이날 오후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P통신은 ‘멕시코만’ 표기를 ‘미국만’으로 바꾸는 트럼프 행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백악관 오벌 오피스와 전용기 에어포스원 취재를 제한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DC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트레버 맥패든 판사는 지난 8일 백악관이 AP통신에 가한 취재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며 AP 통신의 손을 들어줬다. 맥패튼 판사는 트럼프 1기 집권 시절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다.
맥패든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정부가 일부 언론인에게 예를 들어 대통령 집무실이든, 이스트룸이든, 또는 다른 곳이든 개방하면서 다른 언론인의 관점 때문에 그 문을 닫을 수는 없다”며 “이는 헌법적인 요구”라고 밝혔다.
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항소할 시간을 주기 위해 해당 명령의 발효를 13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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