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레곤주, 트럼프 후보 경선 출마 자격 박탈 유보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13일 07시 26분


반란가담자 공직 취임 금지하는 수정헌법 14조 적용 여부
연방대법원 결정 때까지 출마 허용…결정 없으면 다시 재판

미 오레곤주 대법원이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오레곤주의 공화당 후보 경선 프라이머리(비당원도 참여하는 투표) 출마를 허용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오레곤주 대법원은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트럼프 출마 금지 결정에 대한 상고 소송 판결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종 결정을 미룸으로써 트럼프가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메건 플린 오레곤주 대법원장은 이날 짤막한 판결문에서 연방대법원이 원고가 제기한 쟁점들의 “한가지 이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플린 대법원장은 연방대법원이 쟁점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레곤주 프라이머리 투표는 오는 3월21일 치러질 예정이다.

오레곤주 등 5개 주에서 소송을 제기한 민중 발언의 자유 단체는 오레곤주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미시건주와 미네소타주는 주 대법원이 모두 트럼프의 출마 자격 박탈을 거부했다. 일리노이주와 매사추세츠주의 소송은 진행중이다.

미국 30여개 주에서 트럼프가 반란 가담자의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출마 자격이 없다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미시건주와 미네소타주는 대법원이 소송을 기각했으나 콜로나도주 대법원과 메인주 국무장관이 트럼프의 출마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두 주 모두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트럼프의 후보 경선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8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 상소에 대한 첫 재판을 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