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美구글 독점금지법 조사…“스마트폰 제조사에 압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24일 0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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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자사 검색서비스 우선시하도록 요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구글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사적 독점, 불공정 거래 방법)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일본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해 자사의 검색 서비스를 스마트폰 단말기에 우선적으로 넣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가 있다.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계약할 때 스마트폰의 초기 설정에서 검색 서비스 등의 앱을 단말기의 보기 쉬운 곳에 배치하는 것 등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익을 분배한다”고 전했다고 한다.

구글은 기본 운영체계(OS)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스마트폰의 검색 서비스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다.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의 서비스를 우선시함으로써 검색 서비스 시장으로부터 경쟁사를 배제하려 한 혐의가 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일본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독점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사적독점 외에 배타조건부 거래나 경쟁자에 대한 거래 방해 등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구글 담당자의 의견청취를 진행하는 동시에, 스마트폰 제조사와의 거래 상황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전망이다.

구글 등 정보기술(IT) 대기업에 대한 조사는 해외에서도 이뤄지고 있어 일본 공정위는 앞으로 해외 당국과도 정보교환을 통해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가 보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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