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윗 방정에…1918억원 소송전 휘말린 머스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17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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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50)가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JP모건)와 소송전에 휘말렸다고 CNN 등이 1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평소 돌발 트윗으로 주식 시장을 뒤흔드는 머스크가 2018년 올린 한 트윗이 소송의 발단이 됐다.

JP모건은 이날 “머스크가 악질적으로 콜옵션(미래에 일정한 값에 주식을 살 권리) 계약을 위반했다”며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1억6220만 달러(약 1918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JP모건은 2014년 테슬라 보통주를 올해 6~7월 주당 560달러에 매입하겠다는 콜옵션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8년 8월 머스크가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회사로 만들 수도 있다. 자금은 확보돼 있다”는 트윗을 올리자 테슬라 주가는 요동치기 시작했다. JP모건은 머스크 발언 열흘 뒤 콜옵션 행사 가격을 424달러로 한 차례 낮췄다가 그로부터 일주일 뒤 484달러로 최종 조정을 거쳤다.

JP모건은 테슬라가 최종 조정된 행사가에 주식 매각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JP모건은 테슬라에 주요한 기업 이슈가 생길 때 행사가를 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2018년 머스크가 올린 상장폐지 관련 트윗은 주요한 기업 이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JP모건은 소장에서 “자사의 행사가 조정이 적절했고 계약상 요구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조정된 행사가에 따라 JP모건에 주식을 넘기는 것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테슬라 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19년 테슬라 측은 JP모건의 행사가 조정을 두고 “테슬라 주가 변동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불합리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움직임”이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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