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당한 테슬라 직원, 11억 원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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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6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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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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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근무 중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 직원에게 100만 달러(약 1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보상금을 지불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동안 테슬라는 인종차별은 없었다고 일관해왔다.

지난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재에 나선 판사 출신 일레인 러싱은 약 1년 6개월간 테슬라 북캘리포니아 공장에서 일한 흑인 멜빈 베리가 인종차별을 겪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지난 5월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테슬라도 결국 보상금을 지불했다.

앞서 베리는 공장에서 직속 상사로부터 ‘깜둥이’라는 인종 비하적 발언을 100번 이상 들으면서 이에 맞대응했지만 오히려 근로시간이 늘어나거나 무거운 짐을 맡는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그는 공황 발작과 우울증, 불안감에 시달려 처음으로 심리학자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베리는 또 테슬라가 이러한 인종차별적인 상사의 행동을 인지하고도 묵인을 했기 때문에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일레인 러싱 중재인은 “판례법에 따르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인종차별적 욕설을 하는 것은 심각한 괴롭힘으로 보기 충분하다”면서 테슬라의 감독 소홀을 인정했다.

2017년부터 “어떠한 차별이나 학대, 불공평한 대우에 반대한다”라는 성명까지 낸 테슬라는 베리가 동료나 인사부서에 불만을 제기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이번엔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이러한 갑작스런 테슬라의 태세 전환에 많은 통신들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중재는 재판과 달리 증거 수집이 제한적이어서 불법행위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테슬라가 인종 차별 문제로 계속 거론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중재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도 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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