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5조원 규모 美경기부양안 상원 통과… 9일 하원 표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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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400달러 지원금 등 포함
최저임금 인상안은 제외돼

6일 미국 워싱턴 의회에서 상원의원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1조9000억 달러(약 2145조 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안을 전체 100석 중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가결했다. 워싱턴=AP 뉴시스
6일 미국 워싱턴 의회에서 상원의원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1조9000억 달러(약 2145조 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안을 전체 100석 중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가결했다. 워싱턴=AP 뉴시스
미국 상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1조9000억 달러(약 2145조 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구제법(American Rescue Plan)’으로 불리는 이 법안의 통과로 조만간 미 성인 1명당 1400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의회를 통해 법제화하는 첫 번째 주요 법안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6일 상원은 전체 100석 중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50석씩 나눠 가진 집권 여당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 소속 의원 전원이 각각 찬성, 반대하는 당론 투표 성격으로 진행됐지만 댄 설리번 공화당 의원이 장인 장례식에 참석하느라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9일 이 안을 표결할 예정으로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 실업급여 혜택이 종료되는 14일 이전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곧바로 효력이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안의 핵심은 성인 1명당 현금 1400달러 지급, 실업급여 추가 지급 연장, 백신 접종 및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이다. 다만 초안에서는 현금 지급 수령 자격이 연소득 기준 개인 10만 달러, 부부 20만 달러까지였는데 이를 각각 8만 달러 미만, 16만 달러 미만으로 낮춰 기준을 강화했다. 실업급여 역시 주 400달러였던 기존 지급액을 300달러로 낮추는 대신 기한을 당초 올해 8월 29일에서 9월 6일로 일주일 연장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성인 1명당 1200달러의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결 직후 백악관 연설에서 “미국인을 돕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어린이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고 바이러스를 이기며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반겼다.

그가 수차례 공약했던 최저임금 인상안은 제외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현재 7.25달러인 연방정부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 보수 성향 의원들조차 반대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진보 대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상원 60표 찬성이 필요한 일반 법안이 아닌 과반 찬성이 가능한 예산조정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경기부양안#상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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