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으로 11살 아들 동사”…텍사스 전력사에 1000억원 소송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22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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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한파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한 미국 텍사스주에서 한 여성이 11살된 아들이 정전으로 동사했다며 전력회사를 상대로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2일(현지시간) ABC 방송 등에 따르면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인 마리아 피네다라는 여성은 소장에서 텍사스주 송전업체인 텍사스전력안정협의회(에르코트·ERCOT)와 전기·가스 공급사인 엔터지가 주민의 복리보다 이익을 우선해 겨울에 대비해 전력망을 준비하라는 사전 권고를 무시했다고 주장하며, 1억달러(약 11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그녀의 아들인 크리스티안 피네다(11)는 지난 16일 자택 침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 그가 정전으로 동사했다는 게 피네다의 주장이다.

피네다는 아들이 사망하기 전날인 15일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을 보고 너무 좋아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정전이 돼 그의 가족은 모두 같은 방에서 잠을 잤다고 한다. 피네다 가족은 텍사스주 휴스턴 외곽의 한 이동식 주택에서 살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인 크리스티안은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3살된 동생과 같은 침대에서 잠을 청했다. 또 정전으로 난방이 되지 않아 셔츠에 스웨터, 바지 두 벌, 양말까지 신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오후 2시께 크리스티안은 침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피네다는 아들이 건강했다며, 저체온증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네다는 크리스티안이 사망하기 전날과 사망 당일 전기와 난방이 들어오지 않았으며,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졌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크리스티안이 어머니는 소장에서 “적어도 1 주일 전에 끔찍한 일기 예보를 알았고, 지난 10여년간 이런 상황에 전력망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에르코트와 엔터지는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피네다 가족의 변호사는 “이 젊은이의 죽음은 기업의 (순환정전) 결정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며 전력사를 비판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에르코트는 고객에게 순환 정전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전은 며칠 동안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위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전력이 차단됐다”며 “휴스턴 시내의 빈 사무실 건물에는 불이 들어와 있는 사진이 있지만, 크리스티안이 거주한 이동식 주택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 “정전 기간을 적절하게 알려주지 않아 전력 부족에 대비하거나 지역을 떠나지 못하게됐다”면서 “전력사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네다 가족은 크리스티안이 동사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인은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주 텍사스주 일부 지역은 한파로 기온이 영하권으로 급락하면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4백만명 이상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했다.

사망자는 30명이 넘었다. 여기에는 대규모 정전 동안 난방을 하기 위해 자동차 발전기를 사용한 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은 사람들도 포함된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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