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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서 8초간 격리규정 어긴 남성에 384만원 벌금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08 10:34
2020년 12월 8일 10시 34분
입력
2020-12-08 10:32
2020년 12월 8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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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규제로 봉쇄 및 시민자유 제한없이 코로나19 성공적 억제
필리핀의 한 이주 노동자가 대만 카오슝(高雄)의 호텔에서 단 8초 동안 격리 규정을 어기고 방에서 복도로 나왔다가 10만 대만달러(약 384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CNN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만 보건부는 이 남성이 격리 중인 호텔 방을 나와 복도를 걷다가 CCTV로 이를 본 호텔 직원들에 붙잡혔다고 관영 대만중앙통신(CNA)에 전했다.
대만은 격리 조치된 사람에게 잠시라도 격리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만 보건부는 격리 중인 사람이 잠깐 동안 호텔 방을 떠난 것만으로 벌금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가오슝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용 호텔이 56곳 지정돼 있고 총 3000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다고 CNA는 보도했다.
대만은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억제 방식으로 칭송받아왔다. 대만은 엄격한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중국처럼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지도 않았다.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인구 2300만명의 대만은 71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7명이 사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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