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회 제치고 실업수당 연장 등 4개 행정명령·각서 서명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9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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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실업수당 400달러 지급 연장
급여세 유예, 학자금 융자상환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경기부양안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협상이 결렬되자,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행정명령과 각서들을 발동시키는 ‘독자행동’에 나섰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서명한 문건은 4가지이다. 추가 실업수당 400달러 지금 연장, 급여세 유예, 학자금 융자상환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등이다. 앞의 3가지는 ‘각서(memorandum)’이고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s)’이다.

추가 실업 수당 경우 비용의 25%를 주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즉 주당 400달러 중 300달러는 연방정부가, 나머지 100달러는 주 정부가 내라는 것이다. 주 정부들이 이같은 대통령의 명령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지난 7월말에 종료된 추가 실업수당은 600달러였다.

급여세 경우 연봉 10만달러 미만 소득자를 대상으로 규정했다. 유예 기간은 올해 말 까지이다. 학자금 융자상환도 올해 말까지 유예하고, 연방 자금을 빌린 세입자의 퇴거를 동결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리조트에서 위와같은 조치에 대한 문건들에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은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의회를 제치고 행정권을 발동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주지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추가 실업수당 각서 내용을 전해들은 후 웃으면서 “나는 돈이 없다”며 시니컬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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