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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트럼프, ‘코로나 물품’ 사재기·바가지 방지 행정명령 서명
뉴시스
입력
2020-03-24 08:01
2020년 3월 24일 0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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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가 미국인 건강 해치게 안 둘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관련 물품 사재기 및 바가지요금 매기기를 방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코로나19와의 전쟁에 필요한 물품의 사재기 및 가격 부당 인상을 방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리셤 대변인은 “이는 어려운 시기에 필수 물품 사재기 및 가격 인상이 미국인의 건강을 해치게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날 백악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정례 기자회견에서 의료상 필요한 물품 등을 적용 대상으로 꼽았다.
바 장관은 사재기 및 가격 부당 인상에 대해 “범죄”라고 규정했다. 미국에선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마스크를 비롯해 의료용 장갑 등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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