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중국 베이징으로 온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여성이 자신의 증상을 숨기고 다른 여행자들을 감염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20일 보도했다.
이 여성은 비행기 탑승 전 해열제를 복용하고 비행기 승무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이 여성은 ‘감염 예방을 방해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중국 법에 따르면 그녀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강제노동형에 처해지거나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중국은 코로나19가 중국 내에선 진정되고 있는 반면 해외에선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따라 외국 여행객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로부터 코로나19가 유입될 것을 우려해 해외에서 베이징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들은 14일 동안 강제 격리된다.
중국 최고법원과 검찰 등 관계자들은 지난 16일 ‘국경보건검역업무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 “검역을 피하려는 사람들은 사회 전체의 비난을 감수하는 것은 물론 징역형의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칭하이(靑海)성에선 우한(武漢)에 머물렀던 사실을 숨기고 기차를 탔다가 약 900명의 사람들을 격리의 위험으로 몰아넣은 한 남성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허난(河南)성에서도 우한 여행 사실을 숨기고 병원에 갔다가 의료진 8명을 격리되게 만들고 1명을 감염시킨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리라는 성만 알려진 37살의 매사추세츠 출신인 이 여성은 지난 2월 말 보스턴의 생명공학회사 바이오젠의 회의에 참석한 후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중국 당국은 밝혔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최소 104건의 코로나19 감염이 바이오젠 회의와 연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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