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트럼프 홍콩인권법 서명에 美대사 초치해 항의…“노골적 패권행위”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8일 15시 51분


코멘트

"중국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간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인권법에 서명하자 중국이 주중 미국 대사를 초치했다. 초치란 특정 사안에 대해 상대국에 항의하기 위해 해당국 대사를 부르는 행위를 뜻하는 외교 용어다.

28일 AP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 러 위청은 테리 브랜스태드 주중 미국 대사에게 “중국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간섭과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항의했다.

그는 “노골적인 패권 행위”라며 미국이 미중 관계의 더 큰 타격을 막기 위해 해당 법안을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날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과 ‘홍콩 경찰 상대 군수품 수출 금지법’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홍콩인들을 위한 존경심에서 법안들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홍콩인권법에는 미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하고, 홍콩의 자유를 억압한 사람에게는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