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日, ‘한국 화이트리스트서 제외’ 시행령 7일 관보에 게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7일 0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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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7일 관보에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일본은 관보에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부칙으로 “이 정령(시행령)은 공포일로부터 21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의 이름도 함께 게재됐다.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후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지는 수출무역관리령의 하위 법령인 ‘포괄허가 취급요령’에서 밝힐 예정이다. 포괄허가 취급요령은 7일 오전 9시 30분 현재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원칙적으로 1100여 개 전략물자(리스트 규제 대상)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포괄허가’가 아니라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 계약 건별로 일일이 경제산업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심사 기간은 통상 90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

전략물자 이외에서도 목재, 식품 제외한 대량살상무기 전용 우려 있는 품목(캐치올 규제 대상) 중 경제산업상이 지정하면 또 다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가 캐치올 규제를 자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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