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7800만원 벌금’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1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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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제품과 비닐의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가 1일(현지시간) 공식적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도입했다. 이를 어길 경우 78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AFP 통신에 따르면, 유진 세이지 뉴질랜드 환경부 장관은 “뉴질랜드 국민들은 깨끗하고 푸르다는 자국에 대한 평판을 자랑스러워하고 그 평판에 부응하도록 돕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끝내는 것은 이에 도움이 된다”며 강력한 처벌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새로운 법에 따라 일회용 비닐봉투는 사용될 수 없다.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는 최대 10만뉴질랜드달러(약 78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진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주요 슈퍼마켓은 이미 자발적으로 일회용 비닐봉투를 금지하고 있어 이번 법의 실효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80개국 이상이 이미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법안에는 ‘다중 사용 테스트’(multi-use test)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5kg의 물건을 담아 55번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비닐봉지는 허가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법안 속 예외 규정이 예상보다 더 많은 비닐봉투를 허용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세이지 장관은 현지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이 정말 대단한 점”이라며 “일부 사람들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비닐봉투를 사용할테지만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가방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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