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경찰, 성폭력 피해자 휴대전화·SNS 계정 요구했다 ‘역풍’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9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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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성폭력 피해자가 피의자 취급 받는 옛날로 돌아가"
경찰 "목격자든 고소인이든 범죄 관련 정보 전화기에 있다"

영국 경찰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와 사회 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넘겨주거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감내하라는 지침을 만들어 여성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28일(현지시간) BBC와 가디언,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즈 경찰은 기소율을 높이기 위해 성폭력을 포함한 범죄 피해자에게 경찰이 휴대전화 메시지, 이메일, 사진, SNS 계정에 접근하는데 동의 하도록 하는 새로운 표준 양식을 배포했다.

이는 개인 정보보호가 강화되면서 경찰이 피해자의 문자와 사진, 통화기록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뤄진 조치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여러 차례 기소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국 여성계는 경찰이 성폭력 피해자를 용의자처럼 대우한다고 비판하면서 이 조치가 피해자들이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망설이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는 경찰의 조치를 막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해리엇 위스트리치 영국 여성 정의센터 소장은 관련 “왜 피해자들이 성관계 내역을 포함한 과거 역사에 붙잡혀 있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의자 취급을 받는 안 좋은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닉 에프그레이브 런던경찰청 부청장은 관련 법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입수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면서 “목격자든, 고소인이든 범죄에 휘말리면 그와 관련된 정보가 휴대전화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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