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한국, WTO 분쟁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2일 0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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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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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11일(현지 시간)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 지역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유지될 전망이다.

WTO 상소기구는 이날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판정을 뒤집었다. 무역분쟁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일본 수산물에 대한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WTO는 지난해 2월 “수입 규제는 차별이자 필요 이상의 무역 제한”이라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뒤 후쿠시마와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어 2013년 7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저장탱크의 물이 바다로 유출된 사건이 터지자 이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수산물 수입 금지와 기타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 요구는 WTO 협정 위반”이라며 제소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WTO 최종심 판단에 따른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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