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으로 병원에 다니는 등 거동 불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관련 내용 심사 중
전북지역에서 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원들이 1945년 해방 직후 귀국을 위해 하카다 항에서 배를 기다리며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 News1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은 올해 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2012년 10월24일 광주에서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다.
이 소송은 1심에서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 1억5000만원씩,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는 8000만원 등 모두 6억8000만원의 위자료를 미쓰비시에 배상하도록 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 2심 재판부도 미쓰비시측의 배상책임을 인정, 양 할머니 등 3명에게 각각 1억2000만원, 이동련 할머니에게 1억원,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는 1억208만3333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5년 7월부터 대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계류됐다가 지난 9월1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에 계류된 소송 중 신일본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지난달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하나는 고(故) 박창환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으로 대법원이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관련 내용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처럼 대법원에 계류됐던 재판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거나 곧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은 올해 안에는 관련 소송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오길 희망하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는 “대법원에 계류된 소송 중 원고가 모두 살아있는 소송은 광주에서 진행된 소송이 유일하다”며 “피해 할머니들이 현재 고령의 나이로 병원에서 생활하는 등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다보니 피해 할머니들은 더 늦기 전에 하루 빨리 소송의 결과가 나오길 희망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올해 안에는 결론을 내려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제징용 피해 소송은 총 15건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달 신일본주금을 상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난 소송을 제외하고 14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광주에서는 지난 2014년 양영수 할머니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가 내달 5일 광주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광주지법 항소부에서는 2015년 5월22일 김영옥 할머니(84)와 고 최정례씨 조카며느리인 이경자씨(73)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가 내달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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