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국제
“죽은 사람 엘리베이터 이용 금지”…아파트 방침 탓 17층서 계단으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6-21 09:12
2018년 6월 21일 09시 12분
입력
2018-06-20 16:21
2018년 6월 20일 16시 21분
윤우열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의 한 아파트에 게시된 엘리베이터 이용 안내문이 논란을 빚고 있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 사는 구모 할머니는 최근 향년 95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이에 유가족은 고인의 장례를 위해 시신을 옮기려 했다.
하지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시신을 운반할 때 엘리베이터 이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유가족은 사람들 입에서 고인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오르내리는 것을 원치 않았고, 결국 고인이 살던 17층부터 1층까지 계단을 통해 시신을 운구했다.
고인의 딸은 “안내문을 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몹시 화가 났다. 화물용 엘리베이터도 있는데, 왜 죽은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냐”며 분노했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소 측은 “우리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시신 운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는 주민 다수가 동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해당 아파트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빌딩에는 노인들도 살고 있다. 이들이 사망하면 모두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냐”며 “이는 고인에게 정말 무례한 행동일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일부 의견이 모든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다”며 “사전에 모든 주민과 상의된 내용이냐”고 지적했다.
반면 “이웃의 감정도 고려해봐야 한다. 어린 아이나 여성은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아파트 주민들이 고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이 같은 안내문을 부착한 것인지, 고인이 사망하기 전부터 이 같은 방침을 정해놓은 건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호주 ‘16세미만 SNS 금지’에… 메타, 계정 55만개 폐쇄 조치
美국무부 “北 완전한 비핵화·대북제재 이행 전념”
레오 교황, 베네수 야당 지도자 마차도와 예고없이 만남 가져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