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애플 디자인 소송’ 삼성 상고허가 신청 인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2일 0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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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21일(현지시간) 애플과 삼성의 디자인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삼성 측이 제출한 상고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사건을 다루는 것은 약 120년 만이다.

21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11년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S, 넥서스S, 갤럭시탭 제품이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면서 시작됐다. 소장에는 삼성전자가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와 베젤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은 삼성이 애플에 9억3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아이폰 특허 중 일부가 무효판정을 받으면서 삼성의 손해배상액은 5억4817만6477달러로 줄어들었다. 삼성전자 측은 지난해 12월 중순 배상액을 일단 지급했다.

미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상고를 허가한 것은 1890년대 카펫 디자인 관련 소송이 마지막이었다. 그보다 20여 년 앞서 수저 손잡이 디자인에 관한 소송도 대법원에서 담당한 적이 있다.

삼성전자는 상고허가 신청서에 “수저, 카펫은 디자인 자체가 핵심일 수 있지만 스마트폰은 디자인 외에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특징을 가진다”고 밝혔다. 특허로 등록된 특징들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가치에 일부 기여한다 해도 애플이 삼성 이익의 100%를 가져가는 식의 손해배상은 부적합하다는 주장이다.

현행 미국 법에 따르면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해당 제품의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삼성-애플 소송이 시작된 이후 기존의 배상액 산정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고 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삼성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만드는 구글과 페이스북, 이베이 등 정보기술(IT) 기업들도 “오래된 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현대 기술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수연기자 s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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