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무단진입 구속 한국남성… 日경찰, 방화예비 혐의 추가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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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東京) 야스쿠니(靖國)신사에 인화성 물질을 들고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구속된 한국인 강모 씨(23)에게 방화 예비 혐의가 추가됐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다.

강 씨는 지난달 21일 도쿄에서 구입한 시너와 라이터를 들고 야스쿠니신사에 들어갔다가 경비원에게 발각돼 경찰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강 씨를 구속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불태우면 일본 국회의원들이 참배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 씨에게 방화 예비 혐의를 적용해 관련 서류를 검찰에 추가로 송치했다.

건조물 침입은 경범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방화 예비 혐의까지 더해지면 일본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야스쿠니 침입#야스쿠니#방화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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