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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 법원 "배심원단, 삼성 배상금 계산 실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07 15:12
2012년 12월 7일 15시 12분
입력
2012-12-07 10:44
2012년 12월 7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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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소재 연방 북부지방법원은 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 1심 최종판결 첫 심리에서 지난 8월 배심원단이 평결한 삼성전자의 배상액 계산에 실수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루시 고 담당 판사는 심리에서 양사의 변호인단에 "배심원들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범위를 잘못 계산한 것 같다"고 밝혀 삼성전자의 배상액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배심원단은 지난 8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약 1조20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의 실수가 확인되면 삼성전자가 지불해야 할 배상액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 판사는 양사의 법률적 주장을 나중에 판결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조정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고 판사는 심리를 시작하면서 향후 재판일정과 관련해 "사안이 많고 복잡한 점을 감안해 사안별로 판결을 내릴 계획이며 이달 중에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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