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피살 전 순찰차에 올라탔지만…경찰 “택시타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9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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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택시 기사가 아닙니다."

한밤 중 집에 데려다달라는 20대 여성의 요청에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답했다.

그로부터 1시간여 뒤, 이 20대 여성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영국 잉글랜드 노팅엄에 사는 캐럴라인 코인(28·여)은 지난해 7월 22일 밤 11시 경(이하 현지시간) 친척집에서 나와 집으로 가던 중 근처에 있던 순찰차 뒷좌석에 올라탔다.

코인은 경찰에게 집에 좀 데려다달라고 부탁했지만, 경찰은 "우린 택시 기사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내려서 택시를 탈 것을 권했다.

순찰차에서 내려 버스를 타러 간 코인은 1시간 여 뒤 사망했다. 계속 뒤를 쫓아온 괴한에게 끌려간 뒤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살해된 것이다.

19일 영국 데일리메일은 코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칼 파월(24)에 대한 재판이 18일 노팅엄 형사법원에서 열렸다며 그 내용을 전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파월이 범행 당시 코인을 뒤따라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파월이 코인을 지켜보고, 순찰차에서 내린 코인의 뒤를 밟고, 코인을 살해한 뒤 달아나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코인의 시신은 다음날 골목에서 발견됐다. 사인은 구타로 인한 두부손상이었다.

경찰은 법정 진술에서 "당시 집에 데려다달라는 코인의 말에 '우린 택시 기사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택시탈 것을 권했다"고 설명했다.

파월은 코인을 살해한지 한 달 뒤 또 다른 22세 여성 A씨를 길거리에서 쫓아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정 기록에 따르면 두 번째 피해자 역시 노팅엄 지역에서 밤에 외출했다가 귀가하던 중 변을 당했다. 파월은 A씨의 목을 움켜쥐고 끌고 간 뒤 성폭행했다.

A씨는 성폭행을 당한 뒤 파월에게 "다음에 다시 만나겠다"며 "해치지 말아달라"고 설득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불법 감금,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파월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최소 20년을 복역하도록 했다.

판사는 파월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장갑을 끼고 모자를 쓰는 등 준비를 한 뒤 피해자를 쫓아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이 끝난 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집에 데려다 달라고 경찰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찰 2명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두 경찰은 시민들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그곳에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코인의 모친인 맨디 씨는 손자들이 왜 엄마가 옆에 없는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딸을 살인범이 있는 곳에 방치해둔 경찰관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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