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네이멍구 시위 촉발… 한족 운전사 사형 선고

  • 동아일보

“정부, 사태수습 의지 강력 반영”

중국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에서 차로 몽골족 유목민을 치어 숨지게 한 한족 운전사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당시 사고는 몽골족의 대규모 시위 사태를 촉발했다.

네이멍구 시린궈러멍(錫林郭勒盟) 중급인민법원은 지난달 10일 몽골족 유목민 모르건(莫日根) 씨를 석탄운반용 대형트럭으로 치어 살해한 혐의로 한족 운전사 리린둥(李林東) 씨에게 사형을, 한족 조수 루샹둥(盧向東) 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고 관영 신화(新華)통신이 9일 보도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고의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운전사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진 것은 몽골족 시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시린궈러멍의 시우치(西烏旗) 초원에서 석탄운반용 차량의 분진과 소음에 항의하며 길을 막던 모 씨를 트럭으로 친 뒤 145m가량 끌고 가 숨지게 한 혐의다. 리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고의로 치었으며 이로 인해 모 씨가 죽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몽골족의 집단시위가 벌어지자 중국 정부는 탄광을 폐쇄하고 각종 지원책을 내놓는 등 몽골족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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