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호주의’ 도마에

  • 입력 2009년 2월 9일 03시 14분


미국 상원이 6일 구제금융 지원을 받는 자국 은행들에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통과시켜 또다시 금융보호주의 논란이 일고 있다.

무소속 버니 샌더스 의원과 공화당 찰스 그래슬리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구제금융 지원 대상 은행이 직원을 채용할 때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가진 외국인 대신 미국인을 우선 고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법률안이 확정돼 시행되면 구제금융을 받은 300여 개 은행에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당초 이 법안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자체를 1년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었으나 적용 대상을 전문직 취업비자로 축소하는 대신 적용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샌더스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위기를 벗어난 거대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미국인을 해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은 이 법안이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극단적인 보호주의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미 하원도 지난달 말 경기부양법안을 승인하면서 고속도로, 학교 등을 건설할 때 미국산 철강 제품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끼워 넣기도 했다. 그런데 상원은 이를 완화한 내용을 통과시켰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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