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軍의 민간인 공격은 국제법 위반 전쟁범죄”

  • 입력 2009년 1월 12일 02시 58분


가자지구 내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스라엘군의 국제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나바네템 필레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9일 “가자지구의 민간인 공격은 인권 위반이고 전쟁범죄가 될 수 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유럽 인권변호사들도 알자지라 방송 등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다뤄볼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전쟁 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들의 신속한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네바협약이나 로마규약에 어긋난다는 것.

특히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임시 피란처로 사용돼 온 유엔 학교를 공격하고, 민간인들을 한 가옥에 몰아넣은 뒤 집중 포격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이런 주장은 힘을 얻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제법으로 전쟁범죄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민간인’ ‘공격 의도’ 등 관련 규정이 모호하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로켓 공격에서 국민을 지키려는 정당한 공격”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범죄요건을 따지기도 쉽지 않다.

무엇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ICC 비준 국가가 아니어서 설령 ICC에 기소된다고 해도 처벌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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