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세미만 자녀 둔 엄마 ‘잔업 면제’ 의무화

  • 입력 2008년 11월 29일 03시 04분


일본 후생노동성은 3세 미만의 어린이를 둔 종업원에 대해 잔업을 면제해 주고 근무시간도 단축해 주도록 현행 육아휴업 제도를 개정하기로 했다.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육아 종업원에 대한 잔업 면제를 사업주에 일률적으로 의무화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육아·간병 휴업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 노동자 측에선 “대상 어린이의 연령을 더 올려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 측은 노무관리의 어려움과 업종을 불문한 일률 적용에 반발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에서는 일과 육아의 양립이 어려워 일하는 여성의 약 70%가 첫아이 출산을 계기로 직장을 그만둔다.

현행 제도에서도 잔업 면제와 단축근무, 탁아시설 설치 등 6개 항 가운데 하나를 사업주가 선택해 도입하도록 돼 있다. 후생노동성은 육아 가구가 가장 원하는 잔업 면제와 단축근무를 도입하는 사업주는 20∼30%에 불과해 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단축근무는 하루 6시간 근무 정도를 상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