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업체 비아콤, 유튜브 상대 10억 달러 소송

  • 입력 2007년 3월 14일 15시 41분


코멘트
미국의 미디어 재벌인 비아콤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와 모기업인 구글을 상대로 10억 달러(약 9465억 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이 유튜브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아콤은 13일 "우리 회사가 제작한 동영상을 유튜브가 허락을 받지 않고 대량 유통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손해 배상과 함께 자사 콘텐츠의 추가 게재 금지를 청구하는 소장을 뉴욕 연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비아콤은 자사 제작 콘텐츠 가운데 누리꾼들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불법 동영상물은 MTV의 음악 프로그램과 '스펀지밥'을 포함해 16만 건이며 이들 영상물의 조회 건수는 15억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비아콤은 유튜브와 구글이 불법 영상물 게재를 차단하지 않아 영상물 제작자의 수입을 가로채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튜브는 AP와의 인터뷰에서 "저작권자와 긴밀한 협의 하에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998년 제정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은 포털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ISP)가 (피해자로부터) 불법 게재물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에 응하면 법적 책임은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아콤은 또 "유튜브가 불법 유통물 감시 비용을 제작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유튜브의 불법 영상물 유통 여부를 모니터하느라 매달 수만 달러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아콤과 유튜브의 소송은 불법 동영상을 게재했을 때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들이 져야하는 법적 책임의 범위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다른 미디어 기업들도 유튜브의 약진으로 광고수입이 줄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비아콤 처럼 정면 대응하기 보다는 손을 잡는 쪽을 택하는 추세이다. 미국의 3대 네트워크 가운데 CBS와 NBC,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유튜브와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