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4일부터 우크라이나에 사증(비자) 없이 입국해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게 된다. 허승철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와 보리스 타라슉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25일 '한국인에 대한 단기 무사증 입국 허용에 관한 각서'를 교환했다.
우크라이나인이 한국에 입국하려면 지금처럼 사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전에 비해 절차가 간편해졌고 수수료도 없어진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외교 상호주의 원칙에 예외를 둬 한국인에 대한 입국비자 면제 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 여행객의 방문과 기업인의 진출을 유도해 양국 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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