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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5월 26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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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인이 한국에 입국하려면 지금처럼 사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전에 비해 절차가 간편해졌고 수수료도 없어진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외교 상호주의 원칙에 예외를 둬 한국인에 대한 입국비자 면제 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 여행객의 방문과 기업인의 진출을 유도해 양국 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옛 소련권에서 한국인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처음이다.
모스크바=김기현특파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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