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까지 나가 난자매매…불법거래 여성 20명 입건

  • 입력 2005년 11월 15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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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불법으로 사람의 난자를 사고판 혐의로 난자 매매 알선업자 D사 대표 유모(44) 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난자 매매를 알선한 일본인(37)을 비롯해 D사 직원 3명과 올해 초 생명윤리법이 발효된 뒤 난자를 매매한 한국 여성 20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불법 거래된 난자 가운데 남은 배아 22개를 폐기하고도 폐기 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H산부인과 박모(50) 씨도 이날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난자 매매 여성 가운데 11명이 제공자였고 대부분이 20대 초중반의 여대생 및 회사원이며 성매매 여성도 1명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난자공여모임 카페를 통해 난자 구입 희망자를 직접 만나 250만 원 정도를 받고 난자 제공 시술을 받았으며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여대생 김모(23) 씨는 국내 법망을 피해 일본인 여성에게 난자를 매매하기 위해 올해 5월 말레이시아 등으로 해외 원정까지 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와 별도로 난자 불법 매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난자 매매 카페 운영자 김모(28·구속) 씨와 매매 계약을 한 여성 8명, 매매 의사를 밝힌 여성 23명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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