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10-22 03:102005년 10월 22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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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규는 각 지역의 기상 관측기구와 소속 기상대 직원이 직무 소홀로 기상예보를 크게 잘못 알리거나 누락해 인민의 생명과 재산 및 국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면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셰 국장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대비해 수준 높은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법규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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