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날씨 오보로 피해땐 형사처벌”

  • 입력 2005년 10월 22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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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국에서는 일기예보를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중국 상하이(上海)의 신민(新民)만보는 19일 베이징(北京) 시 셰푸(謝璞) 기상국장의 말을 인용해 베이징 시의 첫 기상법규가 시의회 상무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이 법규는 각 지역의 기상 관측기구와 소속 기상대 직원이 직무 소홀로 기상예보를 크게 잘못 알리거나 누락해 인민의 생명과 재산 및 국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면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셰 국장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대비해 수준 높은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법규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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