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4성장군 ‘부적절한 관계’ 보직해임

  • 입력 2005년 8월 19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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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육군 대장 1명이 여자 문제로 정년퇴직을 3개월 앞두고 보직을 박탈당했다.

미 언론들은 9일 전격 해임된 케빈 번스 미 육군교육사령관은 별거 중인 부인과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인 여성과 성적 관계를 가진 것이 해임 사유였다고 17일 보도했다.

특히 번스 사령관은 문제의 여성과의 관계를 인지한 상관이 성적 관계를 끊고 만나지도 말라고 명령했으나 이에 불복종해 보직 해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자초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미 군법은 기혼 또는 별거 중인 군인은 이혼이 성립할 때까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번스 사령관은 지난해 5월부터 별거 중인 부인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으며 보직 해임 사실이 발표된 지난주에 이혼 절차가 끝났다.

미 국방부는 번스 사령관의 보직 해임 발표 때 ‘개인적인 품행 문제’ 때문에 국방부의 감찰 조사를 받았다고만 발표했다. 번스 사령관은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번스 대장은 육군사령부 참모장을 거쳐 2002년 11월부터 육군 내 33개 훈련소와 16개 시설 및 육군의 모든 훈련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교육사령관으로 근무해 왔다.

한편 올해 초 토머스 피스커스 해군 소장은 10여 년에 걸친 혼외 관계 문제 때문에 대령으로 2계급 강등 조치를 당했다.

워싱턴=권순택 특파원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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