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뉴욕주, 상습 음주운전자에 확실한 ‘족쇄’

  • 입력 2005년 6월 18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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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주 의회는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차량에 ‘상습 음주운전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게 하는 법안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이 채택되면 특별한 번호나 숫자가 붙은 번호판이 부여되며 경찰은 이런 번호판을 붙인 차량을 아무 때나 세워 검문할 수 있게 된다.

16일 뉴스데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자의 기준은 5년 내에 3차례 이상, 10년 내 5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유죄평결을 받은 경우로 하며 상습 음주운전자로 분류되면 2년간 이 번호판을 붙이고 다녀야 한다.

법안 제안자인 토머스 리부스, 니컬러스 스패노 뉴욕 주 상원의원(이상 공화)은 “이런 번호판을 단 차량은 하루에도 몇 차례 검문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면서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주홍글씨’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권단체인 뉴욕민권연맹 관계자는 음주운전 예방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단속은 차량이 아닌 위반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미국의 조지아 미네소타 주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자에게 특별한 글자나 숫자가 포함된 번호판을, 오하이오 주는 밝은 오렌지색 번호판을 달도록 하고 있다.

뉴욕=홍권희 특파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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