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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3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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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 소유 건물에 성경의 십계명(출애굽기 20:1∼17)이 표기된 기념물을 전시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재판이 미 연방대법원에서 2일 시작된다. 텍사스 주와 켄터키 주 하급심에서 상반된 판결이 내려진 두 개의 판례를 병합해 연방대법원이 심리하는 재판이다.
켄터키 주의 경우 현지 정부 관리들이 십계명 복사본을 정부청사 건물 벽에 걸어놓자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해 연방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텍사스 주에서는 반대의 판결이 나왔다. 스스로를 ‘다중 종교론자’라고 밝힌 원고 토머스 오든 씨는 텍사스 주청사 앞에 십계명 비를 세워놓은 것은 종교적 자유와 다양성을 침해한다며 텍사스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신이 모세에게 내려준 10개의 계율을 뜻하는 십계명은 종교적 색채가 강한 것이 사실이나 미국의 건국이념과 문화 그리고 텍사스 주 법체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역사적 의미를 무시할 수 없다는 반론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CNN은 연방최종법원인 대법원에서 내려질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기독교적 개념이 정치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나 영향력을 가질지를 최종 판단하면서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6월 말쯤 나올 전망이다.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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