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EO전횡 제동건다…증권거래위, 주주영향력 확대

  • 입력 2003년 10월 8일 2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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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독단적인 경영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주주들의 영향력을 키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불명예 퇴진한 리처드 그라소 뉴욕증권거래소 이사장에게 천문학적인 퇴직금을 주도록 결정한 이사회가 여론의 지탄을 받으면서 SEC의 방안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무기력한 주주들=주주들은 대부분 한 해 한번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그것도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길 기다려 새 인물을 추천할 수 있다. 주주들이 특정 이사를 쫓아내거나 새 인물을 추천하고 싶어도 몇 개월에서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 최근엔 이사들의 퇴임시기를 서로 다르게 해 놓은 ‘임기별 이사회’를 채택한 곳도 많아 주주들의 ‘이사회 지배력’은 눈에 띠게 줄어들었다는 평가.

▽칼 빼든 SEC=파이낸셜 타임스가 최근 보도한 SEC 개혁안은 주주들의 이사 추천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 주주들이 통과시킨 결의안이 이사회에서 거부되는 등 ‘주주 권익침해 사건’이 벌어지면 주주가 추천한 새 인물을 이사회에 포함시키도록 강제하는 식이다. SEC는 그동안 △이사회 멤버 교체나 △기업의 일상적 경영과 관련된 주주들의 투표행위를 금지해 왔다. ▽대형 기관투자가들의 협조가 열쇠=SEC 개혁안은 미 거대기업 대주주인 대형 연기금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리를 행사해야 결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기금들이 대기업의 퇴직연금 관리를 맡는 등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문제. 실제로 워싱턴의 ‘투자자책임연구센터’가 연초 주요기업 주총에서 제기됐던 기업 지배구조 관련 안건 800건을 조사한 결과 연기금은 불과 30건 정도만 제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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