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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2월 19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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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엔은 강제 실종과 관련된 결의안을 여러 차례 채택한 적이 있으나 이날 처음으로 ‘납치’를 체포 및 구금과 함께 강제 실종 개념에 포함시켰다. 나라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사건을 상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의안은 프랑스가 초안을 마련해 일본을 비롯한 58개 회원국의 지지로 제출됐으며 문안에 대한 반대가 없어 표결없이 채택됐다.
결의문은 납치행위를 ‘인간의 존엄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강제 실종자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아울러 회원국들이 유엔 인권위원회의 ‘강제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고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