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더 이상 못줘”…日 사법연수생 국비 급여 폐지검토

  • 입력 2002년 11월 25일 17시 59분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법연수생에게 연수기간 중 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연수 후 이 돈을 반납하는 ‘대여제’로 바꿀 것을 검토 중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시 공무원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 같은 대여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1년반 동안 연수과정을 밟는 연수생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개인임에도 국가가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것. 즉 사법연수는 개인이 법조인 자격을 얻기 위해 밟는 과정인 만큼 필요한 경비는 수혜자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사법연수생에게 현재 매달 기본급 28만엔(약 280만원)과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으며, 교수 인력의 인건비 예산까지 합하면 사법연수생 한 사람당 지출되는 국비는 연간 900만엔(약 9000만원)에 이른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재무상의 자문기관인 ‘재정제도 등 심의회’는 연수기간 중 연수생의 생활형편을 고려해 일단 연수기간에는 현재처럼 계속 수당을 지급하되 연수가 끝난 뒤에 정부에 갚도록 하는 방안을 최근 재무상에 건의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사법시험 합격자를 지난해 1000명, 올해 1200명에 이어 내년에는 1500명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법률시장의 대외 개방에 대비하는 한편 국민의 법률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사법연수생 수당을 대여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이처럼 합격자가 대폭 늘어나면 정부 부담도 훨씬 커지게 된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