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의사´ 케보키언 패소

  • 입력 2002년 10월 8일 11시 48분


불치병 환자들의 안락사를 도와 온 '죽음의 의사' 잭 케보키언(74) 박사가 미국 대법원에 제기한 최종심에서 패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7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날 "참기 힘들고 치료가 불가능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미국 역사와 헌법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유죄 평결을 뒤집어 달라는 케보키언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은퇴한 병리학자인 케보키언 박사는 1999년 미시간주 오클랜드 순회법원에서 루게릭병 말기 환자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2급 살인죄로 기소돼 10∼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형을 살고 있다. 이날 결정으로 케보키언 박사는 더 이상 형량을 조정 받을 수 없게 됐으며 2007년이 돼야 가석방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케보키언 박사는 1990년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요청에 따라 안락사 시술을 한 이후 130여 차례에 걸쳐 불치병 환자들의 안락사를 도왔다. 그는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독극물이 주입되는 이른바 '자살 기계'를 발명해 자살을 돕기도 했다.

그는 98년9월 루게릭병 환자인 토머스 유크(52)를 안락사시킨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 CBS방송을 통해 방영되도록 했다가 검찰이 이를 증거 삼아 기소하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안락사 옹호자들은 케보키언 박사를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보장하는 '구원의 천사'로, 반대론자들은 반면 '살인기계'로 평가해 왔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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