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품 인터넷 경매규제” 日 사이트운용 신고 의무화

  • 입력 2002년 2월 8일 17시 58분


일본 경찰청은 7일 인터넷 경매 사이트의 개설과 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인터넷 경매를 악용해 도난품을 매매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제와 함께 우량업자 인증제도 등도 도입할 방침이다.경찰청은 이달 안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물영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인터넷 경매사업자는 경매에 나온 상품이 도난품일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경찰에 통보하고 이를 인터넷에서 삭제해야 한다.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일본에서는 인터넷 경매 이용 건수가 야후저팬에서만 하루 50만건을 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5200건의 도난품이 인터넷 경매를 통해 판매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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