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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9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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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규모 테러, 게릴라,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부대를 개편하는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
방위계획 대강은 일본 자위대의 기본운용 방침을 규정한 것으로 1975년 제정돼 95년 한 차례 수정됐다.
자위대법상 자위대의 기본임무는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토를 방위하는 방위출동 , 경찰력으로 치안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동원되는 치안출동 , 특수 상황에 따른 해상경비활동 , 천재지변에 따른 재해파견 등으로, PKO활동은 제외돼 있다.
PKO활동이 자위대의 기본임무로 새로 규정되면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넓어지며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둘러싼 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방위청은 또 대규모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부대이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헬기부대의 증편과 장비 보강, 대테러 특수부대의 신설 등도 추진중이다.
이밖에 △정보 수집 및 분석력 강화 △군사기술혁명(RMA)과 NBC(핵·생물·화학)병기에 대한 대응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운용 △미-일동맹 강화 등을 방위계획 대강의 개정방향으로 삼고 있다. 방위계획 대강의 개정은 자위대의 방위력 증강계획인 차기 신중기 방위력정비계획 (2006∼2010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