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파견 ‘미군 지원法’ 본격 심의

  • 입력 2001년 9월 27일 18시 40분


자위대 파병 반대
자위대 파병 반대
일본 정부는 27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미국의 테러응징 전쟁에 자위대를 파견하기 위한 ‘미군 지원법’의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이 법은 테러응징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 특별법이긴 하지만 △자위대 활동범위 대폭 확대 △무기사용기준 완화 △선(先)자위대 파견 후 국회 사후보고 등의 규정을 담고 있어 자위대의 성격을 크게 바꾸는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위대가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이를 수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특별법은 자위대의 활동을 최소한도로 규제해온 기존의 ‘주변사태법’과 ‘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부정해온 정부 공식견해, 전쟁을 포기하고 교전권을 부인하고 있는 헌법9조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일본은 기존의 각종 법규제에도 불구하고 거의 제한없이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 이는 자위대파견을 반대해온 일부 정치세력 및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무력화하고 기존 규제법률의 개정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중·참 양원은 이날 여야합의로 ‘반테러 선언’을 채택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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