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집에 업무전화 걸면 사생활 침해"

  • 입력 2001년 8월 25일 01시 07분


업무 협의를 위해 직원의 집에 전화를 거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영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의 경영연구소는 3주 전에 마련된 인권법에 근거할 경우 이런 행위는 사생활 보호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24일 보도했다.

인권법 제8조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과 가족 생활, 가정, 통신상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연구소측은 또 “고용주가 직원과 정규 근무시간을 외부로 연장할 수 있다고 계약에 명시하지 않는 한 직원에게 집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직원이 회사 통신망을 이용해 사적인 내용을 주고받더라도 회사가 직원의 e메일과 전화통화 내용을 조사할 경우 사생활 침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연구소측은 경고했다.

연구소측의 이런 해석에 대해 영국 노동조합연맹(TUC)은 “고용주가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원의 사생활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경영자들의 모임인 영국경제인연합회(CBI)는 “직원의 사생활이 존중돼야 하지만 사업상 필요에 의해 직원 집으로 전화를 하거나 직원의 e메일을 조사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경학기자>stern10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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