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17일 미 연방항공청(FAA)의 맥스 위니 점검실장이 17일 새벽(한국시간) 양성철(梁性喆) 주미 한국대사에게 한국의 항공안전등급을 기존의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조정하기로 결정했음을 통보했다" 고 발표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FAA는 5월에 FAA가 지적한 8개분야의 문제점에 대한 한국정부의 개선조치는 긍정적이나 점검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볼 때 안전등급의 격하가 불가피하다" 고 지적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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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의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 미주 항공 노선에서 신규 취항 및 증편을 할 수 없고, 미 항공사와의 편명(便名) 공유(코드 쉐어)도 금지된다.
또 보험료 인상, 국제 경쟁력 저하에 따른 항공수입 감소 등으로 총 2200억원대의 손실을 입게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이날 오후 관계장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항공법 개정과 교육 훈련 실시를 조속히 마무리해 빠른 시일내 안전등급을 1등급으로 회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등급 판정이란▼
보통 카테고리 Ⅱ 로 지칭되는 미 항공안전등급상 2등급은 사실상 '항공안전 위험국' 에 분류됐다는 뜻이다. 미국은 1등급 국가에는 미국에서 자유로운 취항과 증편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2등급 국가에는 신규 노선의 취항 및 증편, 미 항공사와의 편명 공유를 금지한다. 제재기간은 통상 1년이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6개월만에 1등급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