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간사장 헌법개정안]"일, 독자군 보유…주변국 교전참여"

  • 입력 2001년 4월 30일 18시 47분


야마사키 간사장
야마사키 간사장
야마사키 다쿠(山崎拓)자민당 간사장이 지난달 29일 군대보유를 골자로 하는 독자적인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헌법개정론자인 야마사키 간사장은 자민당내에서는 최고의 안보전문가로 꼽히고 있다.

그의 헌법개정안은 간사장 취임이전부터 준비해왔던 것으로 3일 발간되는 ‘헌법개정―도의국가를 향하여’라는 저서에 포함돼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가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다 자민당 제2인자인 간사장까지 공개적으로 헌법개정시안을 발표함으로써 일본 정계의 헌법개정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야마사키 간사장은 교전권을 부정하고 있는 제9조 2항을 삭제하고, 전쟁포기를 명시한 9조 1항에 ‘자위권행사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단서조항을 넣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위권 속에는 동맹국이 공격을 받거나 자국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교전에 참여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도 포함된다.

야마사키 간사장의 헌법개정안 골자

항 목개 정 안 의 미
제9조(평화 조항)자위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권이 발동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및 무력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자위권행사는 교전권부인 대상에서 제외. 집단적자위권도 인정
군대보유국가의 주권과 독립을 지키고,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세계평화실현에 협력하기 위해 내각총리대신의 최고지휘권하에 육 해 공군 및 기타 조직을 보유한다.군대보유 및 자위대의 군대인정
천황의 지위일본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천황은 일본국과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이다. 주권재민 강조하면서 천황권능 인정
국민의 의무 국민은 국가의 안전에 기여할 의무를 진다선언적인 국방의무
총리직선제개정대상에서 제외(다만 장단점을 제시)총리직선제 부정적
개정발의중참양원 의원 각 과반수.종전 3분의 2에서 완화
기타국기국가, 환경권, 사생활보호, 알권리, 재정건전화 등에 관한 조항 신설사회변화를 반영

또 “국가의 주권과 독립을 지키고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국제평화실현에 협력하기 위해 내각총리대신의 최고지휘권 하에 육 해 공군 및 기타 조직을 보유한다”고 명시해 군대보유를 가능케 했다.

이와함께 ‘국가의 안전을 지킬 의무’조항을 신설, “국민은 국가의 안전에 기여할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했다. 이는 국민의 ‘국방의무’를 강조한 것이지만 야마사키 간사장은 이 조항은 선언적인 의미로 현재의 모병제를 징병제로 바꾸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천황에 대해서는 “일본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천황은 일본국과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이다”라고 규정해 주권재민을 강조하면서도 천황의 권능은 그대로 인정했다.

또한 현재 중참양원의원 각 3분의 2 이상으로 발의할 수 있는 헌법개정 발의요건을 과반수로 완화했다. 고이즈미 총리가 의욕을 보이고 있는 총리직선제에 대해서는 개정대상으로 삼지 않고 장점과 단점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종합적인 헌법개정을 주장해온 야마사키 간사장은 이번 개정안에 △환경권 △사생활보호 △알권리 △재정의 건전화 조항도 신설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