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동물성사료 사용 일시금지 추진

  • 입력 2000년 11월 30일 01시 50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9일 광우병 확산을 저지하고 유럽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EU 전역에 걸쳐 일시적으로 동물성 사료의 사용을 전면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경 대책을 제시했다

데이비드 번 EU 보건소비자안전담당 집행위원은 이와 관련, EU 역내에서 고기와 골분 사료를 식용 가축에 사용할 수 없도록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다음달 4일 EU 농업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소와 돼지 및 가금류에 고기와 골분 등 동물성 사료를 일절 주지 못하도록 제안했다. EU 농업장관들은 농업위원회 회의에서 집행위의 이 같은 제의를 다른 광우병 대책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프란츠 휘슐러 EU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집행위가 제시한 대책으로 연간 30억유로(약 295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집행위는 이 밖에도 △생후 30개월 이상의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광우병 검사를 받지 않은 생후 30개월 이상 된 소의 식용을 금지하며 △가축의 신경조직과 뇌 등 광우병 감염 위험이 높은 ‘특정 위험부위’ 명단을 확대할 것 등을 농업위원회에 제안할 방침이다.

<브뤼셀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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