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기 탑승객 10~25일 주민증 검사

  • 입력 2000년 10월 2일 18시 34분


10일부터 25일까지 국내선 항공기를 타는 사람들중 일부는 주민등록증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방에서 출발하는 서울행 항공편은 모든 승객이 대상이며 서울에서 출발해 지방으로 가는 경우에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한 국가 수반이 타는 항공편만 해당된다.

경찰청은 20일 개막되는 ASEM과 관련해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항 보안검색 강화 방안’을 마련, 건설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청은 91년부터 승객 편의를 위해 국내선 승객에 대한 주민등록증 검사를 없앴지만 해외 국가수반이 대거 입국하는 대규모 국가행사라는 점을 감안, 주민등록증 확인을 통한 신원조회 절차를 한시적으로 부활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기간 동안 검사 대상 승객들은 좌석표를 배정받기 전 주민등록증을 경찰에 제출,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