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안, 불법거주외국인 수색…과잉단속 물의

  • 입력 2000년 9월 8일 18시 33분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공안이 외국인 불법거주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일부 한국인들을 연행하는가 하면 한국학생들의 통학버스를 세워 놓고 수업에 늦도록 하는 등 과잉단속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베이징의 한국인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임성철씨는 “8일 아침 베이징시 차오양(朝陽)구 왕징신청(望京新城) 아파트단지 앞에서 중국 공안들이 통학버스를 세우도록 했다”며 “공안들이 학생들을 하차시킨 뒤 일일이 조사하는 바람에 수업시간에 늦었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으로 이날 아침에만 한국인 수명이 중국 공안에 연행되는 등 그동안 수십명이 중국 공안에 잡혀갔다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안은 6일부터 한국인들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왕징신청과 다시양(大西洋) 등차오양구 일대 대형 아파트단지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해 왔다.

중국 공안은 특히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분증을 일일이 검사하는 등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 이 지역 거주 한국인들은 아예 아파트 밖을 못나가는 등큰 불편을 겪고 있다.

중국은 치안확보 및 사고방지를 이유로 외국인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를 지정해놓고 있다. 이 아파트들의 방세는 다른 곳에 비해 비싼 편이다.

주중대사관 영사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 공안이 외국인이 거주할 수 없는 곳에 사는 사람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을 연행하는 등 과잉단속 사례가 있어 중국 외교부에 이 사실을 통지, 항의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공안의 단속에 걸리면 여권 압류와 함께 50∼500위안의 과태료를 물고 외국인 거주를 인정하는 아파트 단지로 이사해야 한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ljhz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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